편안한 노후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 안내
사업주관처 : 중소기업중앙회
<<상품의 특징>>
1. 법령으로 보호 되는 사회안정망
*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만이 가입 가능
* 노령 뿐만이 아니라 폐업 사망 토임 상해 등 다양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
적기 지급
2.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
*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지급방식이 아닌 폐업, 퇴임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목돈
마련
3. 연300만원 추가소득공제
*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
* 연금저축 소득공제(연300만원 한도)와 별도로 인정 =>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
공제 가능
4. 채권자의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
* 공제금에 대해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,담보,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
* 어떤 경우라도 최후의 생활자금,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 가능
5.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 가입
* 계약자가 상해 사망 및 3%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(750만원~
10,500만원)이내 보험금 지급
<<자세한 문의>>
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
www.8899.or.kr 을 참조 또는 공제상담사에 문의 바랍니다.
공제상담사 : 이훈구 010-5800-2981 , 김남술 010-7771-5174
|